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금 얼마나 될까? 조회하는 방법

[ALSNBIZ=김미소 기자] 매년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기간 5월이 벌써 훌쩍 다가왔네요.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마감되는 종합소득세는 매년 소득수준에 따른 지출 세금부과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성실 납세자 이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지급해줄까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및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 글을 통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확인하신 뒤 -표시가 됐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표시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신고내역을 확인하신 뒤 “-“+”금액”이 적혀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의 경우 신고기간이 끝나고 6월 1일 ~ 30일 이내로 보통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모든 납세자에게 지급완료 되는데요. 처음에 적었던 계좌를 통해 지급이 진행되며, 납세기간이 늦은 성실신고 확인서 업종, 지연납세자의 경우 2-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100% 감면받는 방법은 “청년창업”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청년창업의 경우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5년간 최대 100%까지 종합소득세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종합소득세 50%까지 감면되기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혜택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50~100%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지출증빙

첫 번째로는 다양한 지출증비을 통한 절세입니다. 지출증빙의 경우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사업자를 가진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 직원, 세금계산서, 자동차 리스 및 구입, 음식 및 이동경비, 기부금, 사업자 신용 체크카드, 사업물품 등으로 간단히 나열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원 급여를 통해 세금을 많이 절세하고 계신데요. 무조건 현금으로 줄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2억부터는 40%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미리 제때 지출을 증빙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업이나 각종 소득을 창출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 비용 외, 특이해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납부하게 되는 각종 공과금과 벌과금 역시 징벌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죠! 하지만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절세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자 간의 상거래에 있어 각종 증빙을 수수하게 되는데, 이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그 외의 증빙에 대하여 건당 거래 금액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의 경조금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거래 증빙이 없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참고로 이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증빙서류를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과세표준에 따라 아마 간단히라도 종소세를 계산해보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을 가지며, 1,200만원 ~ 4,600만원일 경우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35%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일 경우 38프로 3억원-5억원 40% 등 정말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절세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지출증빙은 필수이며, 세율을 미리 계산하고 예상하셔야만 합니다. 세율표 및 계산기를 확인하셔서 원활히 세금을 부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일의 경우 신고기간이 끝나고 6월 1일 ~ 30일 이내로 보통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모든 납세자에게 지급완료 되는데요. 처음에 적었던 계좌를 통해 지급이 진행되며, 납세기간이 늦은 성실신고 확인서 업종, 지연납세자의 경우 2-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해당 글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원활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