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00% 절세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현명하게 신고하자

[BIZALSN = 김미소 기자] 아마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세금 부가율이 굉장히 높기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 종합소득세 필승법

지금부터 안내드릴테니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 방법 도움이 되어 여러분의 소득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네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100% 감면받는 방법은 “청년창업”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청년창업의 경우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5년간 최대 100%까지 종합소득세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종합소득세 50%까지 감면되기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혜택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50~100%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지역별 종소세 절세 혜택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혜택은 지역별로 다른데요.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했으면서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며, 18년 5월 29일 이전이라면 15세 이상 ~ 29세 이하의 경우 적용됩니다.

중간에 군복무기간이 있다면 6년을 최대 한도로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 혜택 대상은 음식점업, 이미용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학원운영사업, 직업개발훈련시설, 사업지원서비스, 금융보험업, 전자금융업, 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노인복지 운영사업,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업 등의 업종에 한정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며, 18년 5월 29일 이전의 경우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의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고는 창업의 경우 5년간 100%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 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서울, 인천,의정부, 남양주, 구리시에 해당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도 용인, 광주, 김포, 화성, 파주, 안산, 안성, 양주, 오산, 평택, 포천 또한 100%가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 100% 절세 기준은?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 또는 추가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의 경우 꼭 신고하셔야만 창업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가맹점 가입은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구요. 청년의 경우 100% 절세가 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감면 혜택을 확인하셔서 세금에 대한 부가를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액감면 기본공제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법에서 정한 세액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서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알려드릴 방법은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입니다.

기본 공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납부할 본인의 부양가족 역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되는 연령대를 잘 파악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액감면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라고 하는데요.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추가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1명 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세액감면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 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최근에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경우 사실상 차입의 개념이기에 이자비용이 녹아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 전액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미리 공제받을 이자비용까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받기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총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만약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여도 복식부기를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만약 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가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외국에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을 시, 외국납부세액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절세할 때 주의할 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분들께 다양한 세제 혜택과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절세를 하실 때 특별한 해법을 찾으시기 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줄이려 하면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